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을 국가가 나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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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신청인은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며, 실질적으로 개인회생보다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으나 그만큼 자격요건이 더욱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은 만큼 다수의 부산개인파산신청을 진행해 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약자이자, 서민이 대다수인 임차인들을 위해 대법원이 해결하기 위해 나서 준 점에서 "이제 대법원도 서민의 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개인파산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파산(破産)이란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에 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부산개인파산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개인파산 승인받게 되면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부산개인파산 실행해야합니다.
위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를 보면 ‘일정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일부 면책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과 ‘면책’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상속포기는 대표적인 비송사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로만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이 모든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국가에 채무 재조정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했는데요.
법률사무소 참은 상속전문변호사들이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절차 전반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의뢰인 분들의 상속재산을 정리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